현 소속 학과와 다른 학과의 전공을 동시에 이수하여 2개의 학위 (예 : 문학사와 신학사)를 취득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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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수전공 도입 목적 |
1. 학제간(INTERDISCIPLINARY) 연구가 강조되는 현대의 학문조류에 부응하여 학문의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함. 2. 취업기회의 확대 및 사회의 수요에 대한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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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자격 |
1학년까지의 제1전공의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, 1학년 성적 총 평균평점이 3.0 이상 취득한 자라야 한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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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절차 |
복수 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기말 정한기간 내에 복수전공신청서를 복수전공 학과의 소속 학부(과)장 승인과 제1전공 소속 학부(과)장을 경유한 후 교무연구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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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수전공 이수과목 및 수강지도 |
1. 복수전공 과목이수는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최소전공인정학점 이상의 전공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. 2. 복수전공자의 중도 탈락시 이수학점은 선택과목학점으로 인정한다. 3. 동일한 과목(유사과목)을 주전공과 복수전공 또는 교양선택 과목으로 중복하여 이수할 수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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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이수 |
1. 졸업에 필요한 학과별 기준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 2. 소속학과의 교과목과 복수전공학과의 전공이수에 필요한 교과목 및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야 한다. 3. 복수전공학과의 교양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나, 선수과목을 지정하였을 경우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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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수전공의 포기 |
1. 졸업학기까지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복수전공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 이 2.50 미만일 경우 이수자격을 취소함. 2. 이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포함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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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위수여 |
복수전공에 필요한 학점과 소속 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2개의 학위를 수여함.(신학과 학생이 사회복지학과를 복수전공한 경우 신학사 학위와 문학사 학위를 수여함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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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규정 |
복수전공 관리규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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