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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시험 | ||||||||
1. 중간시험 : 개강 후 7주 ~ 8주 사이 시행 2. 기말시험 : 학기말 시행
※ 학생출석은 매 교시마다 점검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교과목 별로 총 수업시간 수의 3분의 2이상 출석치 않으면 그 교과목의 성적을 F로 처리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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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시험 | ||||||||
1. 추가시험 적용대상 ① 병역관계로 인한 결시 ② 본인의 질병과 상고(부모)로 인한 결시 2. 추가시험 응시 절차 시험개시 전에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여 교무연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3. 기타 사항 추가시험 성적은 B+ 이상의 성적을 얻지 못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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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방법 | ||||||||
1.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함. 2. 교과목별로 2/3 이상의 출석, 과제물, 발표, 학습태도 등을 종합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, 배점 비율은 시험성적 50%~60%, 평소성적 20%~50%의 범위 내에서 교과별 특성에 따라 조정함 3. 중간고사를 치른 후 입영휴학(병역) 및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말고사에 결시한 학생에 대하여는 중간고사를 참작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, 중간고사 개시일 이후에 입영하고 당해 교과목의 중간고사가 생략된 경우 과제물 또는 보고서 등에 의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음 4. 전 3호의 경우 해당자는 병역의무에 의한 결시자 성적처리원을 휴학원서와 함께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병역에 의한 군입대 휴학은 입영휴학 허가일까지를 총 출석일 수로 계산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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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 단위 | ||||||||
성적평가는 수강 반별로 하나, 1개학과가 2개의 반 이상으로 분반될 경우 시험을 공동출제 할 때에 학과 수강생 전체에 대하여 상대평가 할 수 있음.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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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등급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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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 공시 및 정정 | ||||||||
1. 성적 공시 : 학기말 시험 및 보강주간 이후 홈페이지에 공고된 정해진 기한 내 2. 공시 방법 : 종합정보시스템 - 강의평가 및 성적확인 3. 정정기간 : 성적공시 기간 이내에 성적평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매 학기 성적공시 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 4. 담당교수는 학생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즉시 출석, 과제물, 시험답안지 및 기타 성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재검토한 결과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성적을 정정하여야 하며, 해당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일정 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연구처에 제출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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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 무효 | ||||||||
시험부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칙시행세칙 제70조에 의거 해당 교과목 성적을 ‘F’로 처리한다.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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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경고 | ||||||||
매 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1.5(정규학기) 미만인 학생 또는 3과목 이상 ‘F’인 학생은 학사경고를 부여하고, 재학 중 학사경고 4회 누적 시에는 학사경고로 제적처리 됨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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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 가정통신 | ||||||||
개인별 성적표는 각 가정(보호자 주소지)으로 통지함.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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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규정 | ||||||||
1. 학칙 : 제35조 ~ 제46조 2. 학칙시행세칙 : 제65조 ~ 제80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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